본문 바로가기
실생활과 경제관련

건강보험료 이렇게 바뀝니다

by 신디부 2022. 9. 2.
반응형

건강보험료 이렇게 바뀝니다

최근 5년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이런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9월부터 새로 개편될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1. 바뀌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27만 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머지 98.5%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68월까지 일부 경감해준다고 했습니다.

 

2. 어떻게 경감해줄까요?

전환 1년 차는 80%를 경감해주고 이후 경감률은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조정해준다는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탈락시키고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경감해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3. 직장가입자들도 일부 건보료가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던 보험료를 9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보험료가 내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험료가 내려갈까요?

보건복지부는 정해진 보험료율 6.99%를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었던 것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 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1,350만 원까지 차등해 공제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6천만 원, 공시가 2억 5천만 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고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 비율을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가 세대당 월 5만 1천 원에서 월 3만 8천 원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5. 9월부터는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1,600cc 이상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한다는 건데요. 이 조치로 자동차 건보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6.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19,500원으로 상승

현재 14,650원을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9,5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고려해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 세대에 대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 월평균 36,000원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4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부채가 있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

92단계 개편과 별도로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자는 1세대 1 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가 대상입니다. 1세대 1 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세대 1 주택 세대지만 다른 집에 세를 살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과 관련한 부채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재산과표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 일이 소유권 취득일, 무주택은 임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으려면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신용 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대출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대부업체도 해당됩니다.

 

8. 부채가 얼마 있을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으로 시가 3억 원, 공시 2억 원, 과표 1.2억 세대로 주택담보 대출이 1억 원이 있다면 공제 신청을 하면 월 95,460원을 내던 보험료가 70,620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1세대 무주택의 경우는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27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확인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고 926일경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탈락으로 건보료 폭탄과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는 방법과 부채도 건보료 책정에 반영된다는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 따져 보시고 건보료 폭탄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