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옛날처럼 현금을 지갑에다 두둑이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뭐든 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넣어야 되는 장지갑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있는 돈은 안전한 은행에 맡기고 필요할 때 찾아서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석같이 믿고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도 수시로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은행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IMF 때 은행들이 문 닫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그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 은행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은행도 파산해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즘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은행이 문을 닫으면 그 은행에 맡겨 놓은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1. 예금자 보호법
일반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 줍니다. 그럼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 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돈은 1인당 5천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6천만 원이나 1억을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원리금만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떼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금이란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다 이자를 합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때 원리금 5천만 원에서 이자의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면 나는 같은 은행인데 지점만 다르게 각각 3천만 원씩 넣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총 6천만 원인데요. 이건 은행 지점이 다르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다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6천만 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은행이고 지점만 다르게 예치해 놓은 경우도 지점별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하나의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몰아서 넣어 놓기보다는 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 은행에 넣어 놓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방법은 우수고객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은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유자금을 여기저기 넣어 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 몇 억을 저축은행 10곳에 4천 8백만 원씩 나눠서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가면서 쏠쏠한 이자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으로 안전하게 넣어 놓은 거지요. 그러면 모든 금융권이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2.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
우리나라 은행은 통상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이 은행들은 모두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금융권은 어느 곳일까요? 그곳은 신용협동 기구인 단위농협, 축협, 수협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럼 이런 금융권은 아예 예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에 의해 1인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좀 다릅니다.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금융권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다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 따로 있고 예금자 보호 상품에 한해서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상품이나 수익증권,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이런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서민들이 집 장만을 위해 많이 가입한 주택청약적금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도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라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윳돈을 은행에 넣어 놓을 때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알아보고 넣어놓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 나누어 놓는 것도 좋겠지요. 또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인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지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생활과 경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지원금, 각종 수당, 월세지원금 20만원, 대출 등 바뀌는 정부 정책 (0) | 2022.08.24 |
---|---|
어카운트 인포 앱 - 숨어있는 내 돈, 카드 포인트 찾기 (0) | 2022.08.22 |
분리유청단백질로 근육을 튼튼하게 (0) | 2022.08.18 |
삶은 계란으로 다이어트하기 (0) | 2022.08.17 |
다시마로 내장지방 제거하기 (0) | 2022.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