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돌려받는 법 2가지
1.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받기
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청약통장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청약통장 잘 써먹고 계시나요?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으면 써먹어야 되고 없으면 당장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은 1년에 24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40%면 96만 원 돈이거든요. 지금 당장 매월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자동이체 걸어놓으세요. 34살 이하면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로 들어오는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 우대를 적용받아서 총 3.3% 이율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나는 어차피 집 못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요. 집 못 사는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날아가는 새를 쏠 확률은 낮지만 내가 든 총에 총알이라도 있어야 쏘든지 말든지 하지요. 작년부터는 신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분양권 줍줍도 당해 지역 무주택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어쨌든 청약통장에 1년에 240만 원 채우고 소득공제 연말에 소득공제받읍시다.
2.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받기
연금하니까 젊으신 분들은 벌써 무슨 연금 준비하냐 하실 텐데요. 우리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고 60살에 은퇴하고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도 부유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안 모아놓으면 나중에 퇴직 이후에 돈을 못 벌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나라같이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 개인연금은 필수입니다. 연금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거고 월급에서 알아서 나가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퇴직연금은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다 있어요. 회사에서 DB나 DC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IRP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로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개인이 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거라서 이율이 낮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건데 그거는 거의 사업비 떼주고 이율도 낮고 호구되는 것이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건데, 내가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해서 내가 사고 싶은 ETF나 채권 등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처럼 장기투자에 가장 적합한 것은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개중에 보면 연금보험 뭐 이상한 거 가입해놓은 분들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웬만하면 연금저축 펀드로 하시는 게 나아요. ‘연금저축 이전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연금저축 펀드(증권사)로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전 가능, 증권사 어플로 손바닥 안에서 가능하니 하루빨리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액면가를 할인해주는 겁니다. 연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그중에서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 이 700만 원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기준이고 연금저축 펀드는 400만 원이거든요. IRP에서 연금저축 펀드가 할인되는 구조예요.. 연금저축 펀드를 400만 원 넣었으면 IRP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게 됩니다. 700만 원에 16.5%이면 1,155,000원 연말에 그냥 줍니다. 국가에서 그냥 줘요. 이게 좋은 게 수익이 나도 지금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과세이연을 해주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도 3.3%~3.5% 저율 과세를 때립니다. 내 미래도 준비하고 나라한테 돈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에서 한도를 정해 놓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도를 정해 놨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부자인 사람이 10년 뒤 부자입니다. 미래의 나한테 돈을 선물해줘야 돼요.
*연금저축 펀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
연금저축 펀드는 100%까지 주식형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IRP는 70%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상품이 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400만 원을 먼저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여윳돈이 생기는 데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납입하면 가장 현명합니다.
첫 번째로 4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납입한다.
두 번째, 그래도 돈이 남으면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한다. 그럼 일단 세액공제는 다 채웠죠? 1,800만 원 한도에서 700만 원이 까졌으니까 1,100만 원 남죠. 1,100만 원도 더 넣어도 됩니다. 과세이연이랑 저율 과세 혜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로 1,100만 원을 더 넣어도 됩니다. 웬만하면 연금저축 펀드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은 필요할 때 출금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거는 중도 해지하면 이때까지 받은 혜택 다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중도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유자금으로 해라. 절대 무리하지 말고 이 돈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까먹는다 생각하고 저 미래의 내 노후를 위한 돈이다.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괜히 무리했다가 중간에 해지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400만 원 다 안 채워도 되니까 조금씩 4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다달이 나눠서 넣어도 되고 그냥 여윳돈 생길 때마다 조금조금씩 무리하지 말고 넣으면 됩니다.
돈 못 버는 퇴직 후에도 돈 버는 지금처럼 살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연금 준비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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