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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과 경제관련

교통단속 강화된 도로교통법

by 신디부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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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강화된 도로교통법

운전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교통단속인데요. 요즘 기름값도 올랐는데 범칙금에 과태료까지 날아오면 돈이 무지하게 깨집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5가지가 있는데요. 경찰청은 지난 1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1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이 법규로 인해 앞으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가 날아오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다른 시민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 즉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주변에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 또는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사진, 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렇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처리되는 상황이 총 13가지만 있었습니다. 즉 이 1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신고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리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712일부터는 기존 13가지에 13가지를 더해서 26가지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712일부터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 동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제 중량 적제 용량 초과 이렇게 13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 쉽게 예를 들자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누군가 이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이게 인정이 돼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경찰이 없다고 해도, 주변에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시민들에 의해 신고될 수 있고 이제 이게 법적 근거가 돼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가는 누군가 몰래 찍어서 신고할 수 있으니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우회전 단속 이슈가 있었죠. 올 초부터 정말 많은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내용인데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하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범칙금, 벌점 10점 부과되는 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5%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10%가 할증된다고 하니 특히 우회전하실 때 보행자가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생긴다는 건데요. 도입 전에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해 다녔다면 도입 후에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모든 도로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 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도로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4.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이제 도로가 아닌 곳을 지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이런 도로 외의 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개선하여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고 하니 운전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그동안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미비했던 도로교통법을 개선한 건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부여.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과태료 범칙금 없는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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