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바뀐 단속 기준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1차로 정속 주행하면 모두 단속에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로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보거나 또는 1차로와 2차로를 같은 속도로 나란히 정속 주행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지르기를 하고 싶어도 1, 2차가 모두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안 지키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안 지키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지정차로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 고속도로 지정차로가 무엇일까?
1.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 로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2.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 차로고,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3. 그리고 4차로는 3차로에서 대형 승합, 특수 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월차로로 인해 종종 시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분들이 계신 데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든 없든 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데요. 가끔 우리가 우회전할 때 분명 막히는 도로가 아닌데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근래에 1차로 정속 주행으로 인해 유령 정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1차로 정속 주행이 도로의 정체를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나. 추월차선에서 앞지르기
1. 예를 들어 내가 시속 110km 도로에서 추월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내 앞에 있는 차량이 제한속도에 딱 맞춰가고 있다면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로 어떤 분들에게는 상식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 내가 1차로 정속 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다면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 둘 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새로 단속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3.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경우 그 즉시 위반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정속 주행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고 우리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받아요. 하지만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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