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금 월 4,5000원 지급 신청하세요.
정부는 7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연금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월 4만 5천 원 12개월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이미 국민연금을 매월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개인이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매월 세금처럼 나가는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이 어렵다 보니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 국민연금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미납했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국민연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가입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있으니 미납을 할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미납을 할 경우 공단에서는 압류처분으로 가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부분을 꼭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라 3년이 경과된 미납분에 대한 보험금 소멸시효가 적용돼 납부를 하고 싶어도 때를 놓치면 납부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미납되었던 기간만큼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미납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 일시금/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월 납부하며 자격이 충족되어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미납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역 가입자는 미납기간에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우니 분할로 나눠서 납부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미납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분할 납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금이 많으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럴 경우는 분할 납부를 하거나 납부 예외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 예외는 ‘난 소득이 없어서 못 낸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3.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
만약 신고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체납하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보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한 후 재산을 압류해 미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별다른 이유 없이 체납했을 경우 본인 소유의 일반 예금 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연체금도 발생합니다. 납입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까지 0.00067%, 이후에는 0.000167씩 가산되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내지 않고 있을 때는 수차례 독촉이 이어지다가 실제로 통장을 압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형편이 어려우니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고 연금도 안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꼭 납부유예 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 1355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부는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을 7월부터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7월부터 연금 지역 가입자 중 실직, 휴직, 휴업, 폐업 등 이런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납부예외자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천 원을 12개월 동안 54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다가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고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매월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최대 월 4만 5천 원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아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울 땐 매월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중단하지 않고 살려 놓으려는 것은 노후에 도움이 되려고 어떻게든 잡고 있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노년에는 몇 푼 안 되는 연금이라고 해도 매월 나오는 연금이 있으면 지팡이처럼 든든합니다. 노년에도 돈 쓸 곳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뿐이지요.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납부예외자라고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외 대상도 있다고 합니다.
5. 국민연금 지원 제외 대상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 보시거나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 지원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노년에는 아픈 곳이 많아 병원비에 약값에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연금이라고 해도 매월 나오는 돈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생활과 경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 제대로 골라 찾아가는 방법 - 건강정보 앱 (0) | 2022.09.01 |
---|---|
복지 멤버십 서비스 신청 하시고 정부지원금 모두 받아가세요 (0) | 2022.09.01 |
불면증을 극복하는 좋은 음식 7가지 (0) | 2022.08.31 |
정부에서 빚 탕감 정책 2가지 발표했습니다 (0) | 2022.08.31 |
정부지원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