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워라밸 고용장려금 제도
1년간 최대 6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운영이 어려움이 생긴 중소, 중견기업 및 사업주분들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 장려금 제도는 코로나 19 시기에 단축 근무 혹은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장려금은 2022년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일부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워라밸 고용장려금
근무시간이 줄어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 장려금은 바로 워라벨 고용장려금입니다. 워라밸 고용장려금이란 일과 삶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에게는 감소된 월급 중 일부를 보조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준 기업 에게는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제한이나 사전 승인 없이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는 장려금이지만 2022년이 되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2021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24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과 간접노무비 20만 원을 지원하며 대체인력 지원금도 최대 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임금 감소액 보전금 최대 20만 원, 간접노무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최대 4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간접노무비는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간접노무비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20만 원, 도합 50만 원을 1년 동안 총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가 얻는 게 뭐야?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급여도 단축돼야 하지만 이 장려금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워라밸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변경
먼저는 2021년에는 한 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업과 근로자로 나뉩니다.
첫째, 기업 즉,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2022년에 해당 장려금이 개정되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외되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간 이하일 경우,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다양한 우대 혜택을 우선 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학업으로 인한 경우, 본인의 가족 중 질병 또는 사고 그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이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등 이러한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도 기업과 근로자로 나뉩니다.
3. 지원요건
첫째, 기업 즉,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 시간 15분 이후에 출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경우 지원대상 중 하나가 해당되는 근로자 중이며 4대 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고용 보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메뉴 중 기업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하단에 워라밸 일자리를 클릭 후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구비서류
작년과 동일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 관련 증빙서류와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확인 증명서류,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 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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