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서 많은 논란 중에 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 중에 많은 문제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보통 큰 사거리를 보면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우회전 차로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은 우회전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전을 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횡단보도로 한 명이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일시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너갈 때까지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출발하지 못하고 또 정차하였습니다. 이렇게 6명이 한 명 한 명 전부 지나갈 때까지 정차해 있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보행하려는 사람이 한 명씩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다 보니 개정된 법에 따라 자동차는 출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횡단보도를 2명이 지나가고 3명이 지나갈 때쯤 뒷 차는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감을 했지만 자칫 언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 우회전 자동차와 기다리는 차량에 대한 법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두 배의 범칙금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 소음 발생에 관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제8호에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행위
2.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3.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이런 행위들은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자동차의 2열이나 3열에 있는 자동차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왜 출발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클락션을 울리게 되는데요. 계속 한 명씩 건너가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는 출발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뒷 차들이 클락션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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