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담배꽁초 현금으로 교환받으세요
이것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최대 72만 원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이것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건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매일 같이 조금씩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생활용품과 현금을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주민센터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져오면 생활용품 또는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품 아무거나 가져간다고 교환해주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정한 재활용품을 가져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역마다 교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나중에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종이팩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우유나 주스를 마실 때 나오는 종이팩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휴지로 교환 가능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우유를 매일 같이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장 건강에도 좋아 매일 한 컵씩 꾸준히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 마신 우유 팩을 물에 헹궈 건조 후 1kg 정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휴지 1 롤과 교환 가능합니다.
2. 종이컵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종이팩뿐만 아니라 종이컵 또한 1kg 가져오면 휴지 1 롤과 교환해줍니다.
3. 폐건전지
집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고 건전지가 다 닳아 사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다 사용한 건전지는 휴지통에 버리셨나요? 앞으로는 버리지 말고 다 모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건전지들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줍니다.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1개로 교환해줍니다. 여기서 추가로 종량제 봉투와 휴지까지 주는 주민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4. 담배꽁초
길을 걷다 보면 담배꽁초 하나씩은 보셨을 텐데요. 그게 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만 20세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월 최대 6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에 최대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꽁초 1g당 20원으로 최소 200kg 이상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최대 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으려면 약 3kg의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사전 접수 후 작업을 실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의 상항은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젖은 담배꽁초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현금을 지급하는 주민센터도 있는 반면 담배꽁초 60g당 10L 종량제 봉투 1장을 교환해주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재활용 자원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생활용품 및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주민센터에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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