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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과 경제관련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가능 비율 80% 완화

by 신디부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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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가능 비율 80% 완화

생애 최초 LTV 상한선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들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올렸는데요.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상관없이 전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최대 6억까지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 LTV, DTI, DSR 용어 해설

1. LTV주택의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8억의 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LTV 50%를 적용한다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억 원인 겁니다. 비율인 만큼 LTV 숫자가 높으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2. DTI총부채상환 비율로써 나의 소득이 만약 연 6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를 이용 시에 1 년간 원리금과 이자의 합이 6천만 원인 경우에는 DTI100%이거든요. DTI 100%로 돈을 빌린다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 40~60%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연 6천만 원인 사람이 DTI 50%를 받는다면은 주택담보 시 1년간 원리금과 이자의 합이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3. DSRDTI는 주택이 기준이었다면은 DSR 같은 경우는 보유한 모든 부채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도 포함을 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신용, 상가 등의 대출 이 있다면 주택담보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감소됩니다. 예전에는 주택담보를 받고 부족한 금액을 신용 대출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소 득이 1억이고 DSR 40%를 적용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천만 원인데, 만약 상환 기간이 5년 적용을 하고 한 5천만 원짜리 신용 대출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1년에 약 1 천만 원 이상 비용이 해당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1년 원리금과 이자의 합이 4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환 기간이 짧은 신용 상품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DSR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1. 요건 : 기존이나 현행이나 똑 같이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2. 주택 가격 :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가격 제한 없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고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8억 원 이하만 가능니다.

3. 소득 : 부부 합산 기준인데요. 현행은 제한이 없어졌고요.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9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LTV 현행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의 경우는 80%이고요.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60%, 6~9억까지는 50%이고요. 조정대상지역은 5억까지 70%고요. 5~8억이면 60%입니다. 기타 지역은 70%인데 이게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4. DTI : 똑같이 60% 이하로 둘 다 동일하게 60% 이하인 거고요.

5. DSR : 40%인데 총대출 1억 초과 시 2 금융권 50% 이하이 부분이 생애 최초, 생애 최초가 아니든 똑같이 줍니다.

6. 대출 한도 : 생애 최초는 6억까지,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는 4억 원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기준

1.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2.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다가 처분해서 현재에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LTV 최대 80% 대상자가 아닙니다.

 

. DSR 규제가 뭘까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초과한 대출자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현재 기준 금리가 5%대 거든요. 그런데 DSR 40% 규제로 인해서 연 소득이 9,980만 원 이상인 대출자만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금리가 7%로 오른다면 DSR 40%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연 소득이 12천만 원인 겁니다. 연 소득이 12천만 원보다 낮으면 6억까지 대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위한 LTV 80%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12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 많지 않잖아요. 조금 더 서민들을 위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37월 이후로 또 개혁이 됩니다.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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