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액공제받기 위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부하신 물품들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치자금 기부금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관련 기부금은 정당, 후원제,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금액이 있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보며 15%(3천만 원 초과 시 금액 25%)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출서류
정치자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기탁금 영수증, 무정액 영수증, 정액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나.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품으로 한도는 기준 소득 금액 100%를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초과부터 3천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3천만 원 초과분의 25%를 공제율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 법적 기부금
국가 혹은 지방단체에 기부금을 금전, 금품으로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등이 법정 기부금에 포함되고요. 그 이외에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한 금품 등도 있으며 한도는 기준 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차감하고 100%를 곱한 값입니다.
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 취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이 우리 사주조합으로 회사와 관련 없는 제삼자가 기부를 하면 공제를 해주는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인데요. 한도는 기준 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값에서 30%를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 공제율
원래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5%씩 상향해줬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기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상향을 적용해서 각 20%, 3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으실 것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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