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생활과 경제관련

쓰레기 잘못 알고 버려서 과태료 물지 마세요

by 신디부 2022. 9. 6.
반응형

쓰레기 잘못 알고 버려서 과태료 물지 마세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표적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비닐로 따로 분리배출 안 했다고 과태료를 낸 경우와 일반 쓰레기봉투에 10%가량은 음식물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들어서 일반 쓰레기로 같이 버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낸 경우, 그리고 여름철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 이외에도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한데 뒤섞여 내놓는 것은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지자체 환경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를 열어 주인을 찾은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욱더 쓰레기를 버릴 때 주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쓰레기 혼합 배출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소 과태료 10만 원부터 경도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자칫 쓰레기 하나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으로 안타깝지만 법을 몰랐다는 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배우고 챙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플라스틱, 비닐, 종이, 유리, 건전지 등) 분리배출 방법과 많이들 오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는 것.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되어 축산 농가의 사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데요. 음식물이지만 껍질, 씨앗, 뼈같이 딱딱하고 수분기가 없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파, 쪽파, 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 복숭아 자두 등 과일의 딱딱한 씨앗, 땅콩 호두 등 견과류의 껍질,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뼈나 털, 조개껍데기 등 갑각류와 생선류의 껍데기 및 뼈, 계란, , 한약 제 등 알껍데기와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김치나 절인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김치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1.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귤껍질 같은 경우는 껍질이지만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럽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되고,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만 껍질이 딱딱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둘 다 껍질은 딱딱한데 음식에 따라 어떤 것은 일반 쓰레기이고 어떤 것은 음식물 쓰레기라서 배출규정이 난해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린 대표적인 것들만 숙지하시고, 반드시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을 버리실 때 헷갈리는 게 있으시다면, 인터넷이나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라도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재활용품 분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먼저 배달음식 등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플라스틱의 경우 내용물을 모두 깨끗이 비운 후 상표나 라벨, 포장지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음식 양념으로 오염된 용기의 경우 씻어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요. 가령 떡볶이를 먹고 분리수거를 실천하겠다며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했다가는 오염된 용기를 버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1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작은 빨 때, 숟가락 같이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 플라스틱 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의 경우는 페트병 자체에 색깔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색 플라스틱과 같이 모으면 안 되고 별도로 분리배출 의무화가 되어왔는데요. 왜냐하면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은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불순물이 들어간 유색 혼합 플라스틱보다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의류, 가방, 화장품 등에 재활용에 매우 높은 품목이라 보다 쉽게 선별하기 위함입니다.

3. 투명 페트병 배출 방법은?

-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페트병의 라벨을 모두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분리수거되는데요. 왜냐하면 페트병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품질 생산 원료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 그리고 투명 플라스틱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을 10만 원~3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투명한 색을 띠는 플라스틱은 모두 분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용 투명 컵이나 투명 과일 컵 그리고 투명 식품 포장 용기는 음료 페트병과는 재질이 다르고 패트 이외의 다른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버리는 커피믹스, 라면, 과자 및 빵 봉지, 한약 팩 등을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데요. 비닐은 기본적으로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수거 대상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고 비닐로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자체 환경과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린 라면과 과자 봉지에 대해 10만 원의 혼합 배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밖에 1회용 봉투나 에어캡(뽁뽁이), 세탁소 비닐도 모두 비닐류로 분리수거 대상이고 만약 비닐류에 음식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다면 재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하거나 제거가 어렵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 떡볶이 비닐봉지는 양념이 스며들어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니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겠지요.

 

세 번째, 종이입니다.

- 책이나 상자 등 일반 종이는 폐지로 분리수거를 하면 되는데, 치킨이나 피자 상자의 경우 무조건 폐지로 분리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부분만 폐지로 분리해야 하고 기름이나 양념에 오염되었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또한 택배 상자의 경우 송장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해 박스만 폐지로 분리수거해주면 됩니다. 

- 종이팩 들은 방수 코팅이 되어있어 처리 과정에서 용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책, 상자 등 일반 분리하여 종이팩만 따로 분리해 버려야 합니다.

- 대표적인 종이팩 들은 우유팩, 팩음료가 있는데요. 세척 후 납작하게 만들어 배출하면 되는데요. 지역마다 종이팩을 씻어 펼치고 말려 해당 주민센터로 갖고 가면 1kg당 화장지, 건전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해 주기도 하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리입니다.

상표 제거가 가능하면 상표를 제거하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데요. 내부를 깨끗이 비운 뒤 유리병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 슈퍼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부피에 따라 350~700원의 빈 용기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울, 사기그릇, 도자기류, 깨진 유리 등을 재활용이 안 되고 수거 시 다칠 위험이 있으니 소량일 경우 신문지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버리는 양이 많다면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마데 자루)로 배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형광등과 건전지입니다.

- 형광등은 유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리와 다르게 수명이 다한 일반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은 깨지지 않은 채로 형광등 분리배출 함에 넣으면 됩니다.

- 파손된 형광등이라면 깨진 조각들을 신문지에 잘 싸서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 폐건전지의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주변 폐건저지 통에다 따로 버리면 되고, 없다면 동 주민센터나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급함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 실수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실 일이 더 이상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단독, 다가구 주택은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봉투를 묶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를 버려서 억울하게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내게 되는 사례도 있고, 봉투를 묶지 않고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서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한 것과 배출 시간과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은 행위,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태우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