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 둘 중의 하나를 사용하곤 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한 거래승인 내역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곤 합니다. 그런데 7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간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현금영수증 받을 때 ‘이것’ 꼭 신청하세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 내역 확인서로 거래 투명성을 높여 사업자의 탈세를 막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을 내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거래 건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즉,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보다 2배가량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때 실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것을 깜빡 잊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했지만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깜빡 잊고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생각난 현금거래 건도 신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7월 29일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깜빡 잊는 경우도 있지만 가맹점에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누락된 것을 알고 발급 요청을 해서 뒤늦게 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소비자도, 가맹점도 모두 누락 사실을 모른 채로 지나가게 된다면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맹점은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 누락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7월 29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
이제부터 소비자가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 다음날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에 대한 알림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전송됩니다. “귀하에게 7월 29일 현금영수증 1건, 10만 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몇 월 며칠, 얼마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문자는 발급일(00:00~24:00)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다. 해당 서비스 신청 방법
1. 휴대폰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해주세요. 그다음 로그인해주세요.
2. 우측 상단에 선 3개를 눌러주세요. 그럼 조회/발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을 눌러주세요. 3. 그다음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휴대번호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주세요.
4.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신 후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럼 인증을 하겠느냐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5. 그다음은 휴대폰 인증이니 본인의 통신사 및 전화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하단의 세 가지 박스에 동의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증을 눌러주세요. 그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휴대전화 번호 등록이 완료됩니다.
6. 이제 다음은 손 택스 앱에서 발급 사실 알림 수신을 동의해야 합니다. 다시 우측 상단의 선 3개를 눌러주세요.
7. 그다음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하단에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수신 동의가 있는데요, 활성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8. 만약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싶은데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하신 후 앱 처음 화면에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 조회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가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아까 휴대전화 번호 등록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다시 한번 하시면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해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이 다음날 전송되는 이유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이 왜 발급 당일이 아닌 발급일 다음날에 전송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에 국세청으로 전송해서 발급 내역 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급 당일이 아닌 다음날에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정부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서 현금거래 시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잘 받았는지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빠짐없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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